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정관)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