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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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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 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의 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