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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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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인수·보증 및 매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