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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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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