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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92호 일부개정 2015.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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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