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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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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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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수선·유지의 비용)
①공공단체나 사인(사인)이 제33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나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