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