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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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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