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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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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4. 업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