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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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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