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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99호 신규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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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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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3.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