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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99호 신규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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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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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