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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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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3조제1항제3호, 제63조제2항제4호, 제63조제4항, 제64조제3호·제7호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
[본조개정 2005.1.27 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