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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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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