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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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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①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및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의한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81·4·20, 90·12·27, 91·5·31, 98·9·19, 99·12·31,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