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