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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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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72·12·26, 81·4·20, 91·5·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