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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11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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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