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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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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기사·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