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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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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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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