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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774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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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본조제목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