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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328호 일부개정 2010.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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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입법예고)
①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