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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7. 10. 24. ("교통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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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