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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7. 10. 24. ("교통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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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본조개정 2014.5.21 제3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