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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7. 10. 24. ("교통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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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1 종전의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