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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7. 10. 24. ("교통안전공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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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