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2024.1.2 ] [[시행일 2024.7.3]]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부칙 [2007.4.27 제84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8장(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9장(제54조를 제외한다), 제10장(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51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ㆍ제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ㆍ제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6.7 제10785호(노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과 지정 및 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과 지정 및 신고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29 제136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5항, 제61조 및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및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급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폐업·휴업하거나 지정취소·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5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7조제1항제2호의2·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신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의 제한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제5항, 제61조 및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및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급자 권익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3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폐업·휴업하거나 지정취소·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5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7조제1항제2호의2·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신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의 제한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5.29 제142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시행 중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시행 중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 제143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7 제155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56조제3항 후단, 제62조의2, 제66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제35조의4, 제37조1항제1호의2·제3호의4, 제47조의2제1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단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1항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7조제1항제3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54조에 따른 평가부터 적용한다.
⑤ 제3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전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기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각각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10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제3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56조제3항 후단, 제62조의2, 제66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제27조, 제28조의2, 제35조의4, 제37조1항제1호의2·제3호의4, 제47조의2제1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단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1항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7조제1항제3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54조에 따른 평가부터 적용한다.
⑤ 제3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전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기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각각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10조(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5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39조의1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부 칙[2019.1.15 제162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8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7호·제14호·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 간 상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계하는 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징수금 또는 지급 결정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본인부담금"은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8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7호·제14호·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 간 상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계하는 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징수금 또는 지급 결정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본인부담금"은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다.
부 칙[2019.4.23 제163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담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29 제177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본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본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부 칙[2021.7.27 제1832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1 제186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 관한 부분, 제11조·제35조의2제1항·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2·제33조의3·제36조의2·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 관한 부분, 제11조·제35조의2제1항·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2·제33조의3·제36조의2·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24.1.2 제198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2.6 제202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