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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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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