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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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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②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