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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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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6.10.27, 2017.10.17]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의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2호의3 또는 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7, 2017.10.17]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