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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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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6.10.27]
1. 제2조의2제1항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1의2.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17년 1월 1일
2. 제25조의5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2017년 1월 1일
3.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 제32조의6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