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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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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6.2.17, 2016.10.27] [[시행일 2017.10.28: 제14호 및 제15호]]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14. 컨베이어
15. 산업용 로봇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
[본조개정 2012.1.26 제28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