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최저임금법

법률 제75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최저임금법"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24, 2005.5.31] [[시행일 2005.9.1]]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삭제 [2005.5.31] [[시행일 2005.9.1]]
3. 삭제 [2005.5.31] [[시행일 2005.9.1]]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