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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 제75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최저임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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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하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0.23.]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