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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 제75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최저임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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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 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