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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정 1967.1.16 법률 제1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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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검의무)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대상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용자·학교장·시설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