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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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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