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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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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앞지르기의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9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30>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