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68호 일부개정 2009. 08.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포함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제2항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