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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2015.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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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