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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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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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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휴업 및 휴교명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