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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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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예비원)
①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원삭의 10퍼센트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