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7조의4(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