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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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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7(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