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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859호 일부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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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