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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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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