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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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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