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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법률 제7299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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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력의 수급동향등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 및 그 전망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매년작성·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의 작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2·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