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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정 1991.1.28 대통령령 제13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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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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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연료 및 배출가스종류별로 배출가스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배출가스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1. 휘발류·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일산화탄소
나.배기관탄화수소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