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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3277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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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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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사업)
식품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 대한 기술지원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